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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사례
2023.02.21 07:14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이오의 더 프라이빗 법률센터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전문가와 함께 형사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과정도 수월하고, 결과도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것이라 모든 절차가 생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진정성을 담아 의뢰인을 돕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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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담아 사건을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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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주치상 사건인데요.

먼저 도주치상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뺑소니'사건입니다.

뺑소니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운전을 하시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법조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줄여 부릅니다)상 도주치상죄(뺑소니)죄는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피해자를 보살피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벼운사고였고 피해자쪽에서 그냥 가도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법에서 정한 조치, 즉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이전에는 절대로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간혹 이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 사고 발생시 바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괜찮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주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연락해서 해당사고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흔히 말하는 물피도주, 즉 인사사고 없이 대물사고만 낸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의외로 많은 분께서

가볍게 피해자와 충돌한 경우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였다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인적사항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꼭 인적사항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뻉소니)의 경우 검거율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차량 번호로 차적 및 차주 조회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CCTV를 통해 사고 현장을 재확인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진행한 본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치료비까지 전달하였던 경우인데요.

이전에 동종 전과도 없고 사건 이후 보험사를 통해서 치료비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던 탓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는 이러한 사정 및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피고인의 생활고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2심에서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오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였기에 실형을 피하는...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사건(뺑소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누구나 사고 당시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정말로 높기 때문에 운전자분이라면 교통사고를 내신 경우 항상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하지 못한 경우라면 반드시 대구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시고요. 혼자 어둠 속을 걷는 느낌으로 헤쳐나가기 보다는 대구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방법을 강구한 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고객님의 심리적 안정에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상, 여러분의 편안한 24시를 위해 25시 노력하는 법무법인 이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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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곳? 담당변호사가 자꾸 바뀌는 곳? 깜깜무소식 연락이 없는 곳?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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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무법인,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제 블로그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이오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대구, 포항, 경산, 경주, 안동, 군위, 영천, 김천, 의성, 영덕, 문경 경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뺑소니로 대구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 053 951 0025

(법무법인 이오)로 전화하여

곽수영 변호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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